인천시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인천 11개 골프장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세금 체납 차량 38대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총 2천7백만 원으로, 인천시는 11대의 번호판은 현장에서 떼 영치하고, 나머지 27대의 차주에게는 지방세 체납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최경주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은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