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상무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조 상무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1차 영장청구에 추가된 범죄 사실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김 모 상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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