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여러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 유착 업체에 청탁해 동생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