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의혹의 핵심은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한 게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인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은 김 전 시장과 측근들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그해 5월 측근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달 뒤 열린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민주당 후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친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 범죄로서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한 의혹입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비위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단순 이첩인지 하명수사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황 청장은 SNS를 통해 경찰청에서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 생산 경위 등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도 첩보를 울산경찰에 내려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입수 경위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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