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원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에따라 형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선 재판에선 판단이 엇갈렸던 국정원장 지위에 대해 재판부가 "특수활동비 집행 시기나 금액을 확정하는 회계관계 직원"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들에게 총 35억여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

대법원은 특활비 34억 5천만 원 전체에 대해 모두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하고 이병호 전 원장 시절 전달된 2억 원에 대해선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자금 교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으로 특활비를 제공했다"며,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일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특활비 상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OBS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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