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습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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