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양원 환자들의 처방약 납품을 독점하고자 불법 담합한 의사와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적으로 약을 받은 요양원은 처벌 규정이 없어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약을 나눠담는 기계가 쉼 없이 돌아갑니다.

불법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약국입니다.

[불법 조제 약사: 밤새야 돼요. (처방전) 오면 밤새야 돼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담합으로 전국 77곳 요양원에 조제약을 유통한 의사와 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 9명을 붙잡았습니다.

병원은 요양원 알선 대가로 도매상 측에 처방전을 불법 발급했고, 이 처방전은 특정 약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약국은 도매상이 납품한 약으로 조제약을 만들었고, 이 약은 요양원으로 불법 배달됐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과다 처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은 요양원이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복약 지도를 받은 후 환자에게 약을 줘야합니다.

하지만 '편의'를 이유로 무시됐고, 약국과 도매상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여 동안 4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이병우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 요양원은 처방전이나 조제약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수령해오는 그런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도특사경이 도매상 등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불법적으로 약을 받은 요양원은 처벌 규정이 없어 법망을 빠져나가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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