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압력행사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넘어온 첩보를 통상적인 절차로 울산경찰청으로 보낸 만큼 하명수사 논란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전달하면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일부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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