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과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은 상임위원회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혹은 일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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