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심 재판에서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 최종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승리 단체 카톡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 씨와 최 씨는 선고 후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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