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쟁점 법안이 아닌데도, 국회에서 수년 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해인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3년 넘게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든 해인이 엄마아빠.

'어린이 안전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응급대처할 수 있는 해인이법이 조금 더 빨리 만들어졌다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은철 / 해인이 아빠: 하나하나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만들어졌으면, 즉각 즉각 만들어지고 시행이 됐으면 그 숫자가 조금은 줄어들었을 거란 거죠.]

언덕에 주차한 차량의 기어가 풀려 미끄러지면서 어린이집을 나서던 아이들을 덮친 해인이 사고가 난 뒤, 어린이집 주변에는 보호시설이 생겼습니다.

3년 전 사고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지금은 양쪽에 울타리가 생겼고 어린이 보호를 표시하는 구역도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곳만 바뀌었을 뿐, 아직도 사각지대는 곳곳에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7천438건.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229건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에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달에 7명씩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어린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어린이 안전법안'들이 사고 이후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또다른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기 이홍렬 / 영상편집 :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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