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안전법안 등 민생법안을 취재한 우승원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기자.
어린이안전법안, 얼마 전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님이 법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국회 처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국민과의 대화' 이후 어린이 안전법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을 강화하자는 하준이법은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사고나 재해로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한다는 해인이법은 행안위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안전법안 중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확대하자는 태호·유찬이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일부 내용만 의결됐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게 하는 한음이법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해인이 사고는 발생한 지 3년7개월이 됐고, 법안이 발의된 지 3년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야간 쟁점법안도 아닌데 이제와서야 처리하고 나섰다니, 안타까운데요.
이 뿐 아니라 민생법안, 특히 경기지역 민생법안 중에서도 이 처럼 오랫동안 계류 중인 법안이 상당하다고요?

【기자】

네, 십수년 째 '한다 안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분도' 관련 법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기도 한강 이북지역 10개 시·군을 묶어 경기북도로 만들자는 내용인데요.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제정된 지 40년 가까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인데,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40%로 적용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민생법안들, 모두 필요해서 발의한 것일텐데. 이 처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이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경기 동부지역 자연보전권역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면 자기들 지역의 공장이 빠져 나가거나 유치가 안된다며 반대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특별도'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발의된 '경기 분도법안'은 더 복잡합니다.

경기 남북지역 이해관계가 상충될 뿐 아니라, 경기북도가 됐을 때 정치·행정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허훈 / 대진대 공공인재대학장: 낙후 시정을 위해서 분도를 하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 전국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나 경기도의 시각을 봤을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앵커】
그럼, 이런 민생법안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죠?

【기자】

한마디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해인이법 등 다른 어린이 안전법안도 여야 정쟁으로 인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임위에 계류된 경기도 내 민생법안은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말까지이지만, 정기국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만일 법안을 발의한 지역구의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다른 성향의 의원이 선출되면 지역 민생법안은 영영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 안전법안과 민생법안 들이 조속히 처리돼 서민들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우승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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