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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