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불법 콜택시'라는 검찰 측과 '기사 딸린 렌터카' 일 뿐, 적법하다는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함께 법정에 들어섭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오늘 첫 재판이신데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네, 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타다'를 여객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찰은 타다가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여객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결론내린 겁니다.

이 대표 등의 변호인 측은 타다는 여객법 테두리 안에 있는 적법한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서비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타다같은 렌터카는 이전부터 허용되고 있었다며 이 구조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기술지원을 해준 데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타다를 비판했습니다.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 불법운행 타다는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재판부는 오는 30일 검찰과 타다측을 상대로 두번 째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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