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는 집단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0살 A 과장 등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해임을, 나머지 3명은 강등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함께 적발된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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