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1일부터 시행된 뒤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깜깜이로 전환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청와대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전망되지만 향후 수사 내용 등은 알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천 행정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피아 구분을 해야 한다'며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행정관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환 여부나 향후 수사 상황을 앞으로 알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때문입니다.

새 규정은 형사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적인 경우 심의위에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와 비공개 브리핑 폐지 등도 담겨 있습니다.

첫 공개 여부 심사 사건이었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심의위를 진행했지만 심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도 심의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깜깜이 수사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형 범죄 감시를 약화시킨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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