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4건의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가 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 대치가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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