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기소된 동생 조 모 씨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15억대의 손해를 입히고,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교사 지원자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을 넘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하희 기자
hi@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