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들 안건과 별도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도 각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와 주요 지자체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 편성 비율을 정할 때 편성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는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0.2% 이상, 종합편성채널 등은 0.05% 이상을 공익광고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 정부·지자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라고 정의했다.

현행법상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정의가 모호해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제작한 공익성 캠페인이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광고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밖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 자격 보유자가 다른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시험을 볼 때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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