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체납차량 1천1백여 대를 단속해 2억 3천여 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한 시군 등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받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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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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