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는 불법인 전대와 양도 양수가 가능한데요,
인천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장기간 유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 인천시청 앞에 모인 인천지하도상가 상인들.

상인들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추진으로 상가 공실이 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양희능 / 부평역지하상가 대표: 가장 활성화 됐다고 하는 부평지하상가도 공실이 수십 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실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됐는데도 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인천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전대나 양도 양수 유예기간이 2년.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상인들의 입장을 반영해 오는 10일 이를 10년 이상 유예하는 수정 조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병배 / 인천시의회 부의장: 여러분들에게 맞는 조례를 정해서 중앙정부에 올리겠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대규모 소송과 함께 강경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동문 /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 지역 상권은 벼랑 끝으로 떨어져 지역경제의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17년 전 제정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는 불법 전대와 양도 양수가 가능해, 상위법 위반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도 법 위반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다시 의결하는 재의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이종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