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선무효형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 4명은 공직선거법 250조와 형사소송법 383조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달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사 제청'과는 별도 사안으로 재판 연기 등 당장의 효과는 없습니다.

앞서 헌재가 같은 조항에 대해 유사한 이유로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해 여러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위헌 가능성은 낮은 상황.

하지만 헌재가 기존 입장을 바꿔 위헌 결정을 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될 경우 해당 처벌 규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사가 상고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결정은 1년여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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