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어린이의 이름을 따 만든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며 국민의 공분이 큰데요,

서울시가 어른들의 싸움으로 멈춰있는 이 법을 대신해 먼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사고로 아이를 먼저 보낸 엄마 아빠들이 눈물로 처리를 호소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이른바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인데, 여야의 대치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며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지난달 27일) :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꼭 좀 법안(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의 자동 폐기 위기 속에 서울시는 자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4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선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지만 과속단속카메라가 많이 없어 단속 효과가 낮았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데, 적발되면 일반도로 적발 때보다 2배의 과태료를 냅니다.

[윤복철/ 서울시 보행안전팀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아이들 시야를 가려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어린이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80곳도 새로 지정하는데, 특히 학원 주변에서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중계동과 대치동 등 초등학원가에 50곳을 지정합니다.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4년부터 5년간 모두 440건.

6명이 목숨을 잃었고 452명이 다쳤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유승환, 최백진 / 영상편집: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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