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 가해자로 입건된 인천지역 교사 43명을 징계 대상으로 선정해 학교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자체 처분 기준안, 학생 면담 기록과 조사 내용, 교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 4명을 포함해 6명에게 신분상 징계 조처를 요구하고, 나머지 37명은 주의·경고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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