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가 주거지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하거나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와 합의 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인천시 서구에는 수도권 매립지와 청라소각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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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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