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오늘 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조금 뒤 오후 1시 30분부터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DLF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지난달 18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 가운데,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절반에 달합니다.

분조위 결과,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DLF 판매사의 손해배상비율은 최대 7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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