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어제 오전 11시 반부터 6시간 동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이 도중에 중단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협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하반기 당시 금융위 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부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중단된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윗선은 없었는지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조성진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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