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청년 임대의 경우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임대는 기존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매입임대)하거나 전세를 지원(전세임대)하는 공공임대다.

개정안은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실제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이들 가구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방 2개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 유형에는 가점 기준도 대폭 간소화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가점을 산정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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