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국토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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