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DLF' 사태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은 'DLF'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최소 40%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70대 한 투자자에게는 역대 최대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확정했습니다.

[김상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피해자가 고령의 치매환자이고, 사리분별이 부족한 고객입니다. 고령자 판매준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30%의 배상비율이 우선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은행의 부실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진 뒤, 은행과 투자자의 책임사유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6건에 대해 모두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입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조정안 접수.

은행과 투자자가 접수한 조정안을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조정이 성립합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DLF' 투자자들은 개별이 아닌 집단 분쟁조정에 의한 일괄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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