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0일로 연기됐습니다.
인천지법 측은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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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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