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백만 원,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두사람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챙긴 뒤,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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