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반려를 반복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작 공권력 낭비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검경 갈등의 배경을 최한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찰의 지난 1일 수사관 A씨가 숨진 현장에서 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해당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되찾아오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두차례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면서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씨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경 갈등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고래고기 사건으로 쌓인 앙금이 A씨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가진 영장청구권 독점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복 신청하면서 파장이 한층 확대됐다는 시선도 적지않습니다.

[강일구 / 총경: 수사나 형사 소추에 관한 권한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다 검사에게 장악을 하게, 독점을 하게 두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누적된 상호 불만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논란이 된 휴대전화의 암호를 해제하는데 닷새째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보안체계에 막혀 포렌식 작업의 문턱에도 가지 못하면서 검·경이 수사의 본질에는 접근하지도 못한 채 공권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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