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60일간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사고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이뤄지며, 신호 위반과 정지선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인천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주행과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물론, 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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