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료를 앞둔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오는 11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기 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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