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원 등 고위 인사를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담은 문건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라고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법무부가 불기소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시행한 것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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