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 종료를 앞둔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모레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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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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