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우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처분 후 돼지 입식이 지연될 때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파주·김포·연천과 인천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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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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