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등 경기도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이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청약 과열 현상을 막고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천시는 청약 과열로 전세 수요가 폭증해 부작용이 일자 지식정보화타운의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늘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유재명 기자
yjm@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