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 25일부터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기위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연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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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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