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방법,행사 목적 등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소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고 관련해 일시와 장소를 일부 변경 신청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재신청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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