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민식이법'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국민 여론이 따가웠기 때문인데요, 그 와중에도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등을,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이름을 딴 법안의 통과를, 부모는 눈물로 지켜봤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이들 법안은 여야 충돌이 본격화하기 전, 비쟁점 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통과됐습니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연장안과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등도, 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무난히 처리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의사진행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민식이법 등은 전혀 필리버스터 대상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법안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저지되는 것처럼….]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사진행과 관련한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탠드업】
결국 데이터 3법 등 수많은 민생·경제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쳤습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 이영석, 현세진 / 영상편집 :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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