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300인 미만 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시키는 등의 시행규칙을 내년 1월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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