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 상당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와 배임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하희 기자
hi@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