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때문에 전화 통화 중 시비를 벌인 30대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딩 앞 길거리에서 35살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 자신의 지인들과 B씨 사이에 얽힌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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