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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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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