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생아가 병원에서 다쳤을 때 증언도, 증거도 없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겠죠.
경기도가 수술실에 이어 신생아실에도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분당차병원 소속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3년 전 미숙아를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레지던트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알고도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입니다.

지난해엔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지내다 돌아온 아기의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다며, 조리원 신생아실 CCTV를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을 시행 중인 경기도가 신생아실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신생아 사상 사고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윤덕희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수술실의 CCTV와 마찬가지로 신생아실 CCTV 역시 사고로부터의 예방이 가장 우선돼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에 따라 출입구만 찍던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 CCTV의 위치를 바꿔 내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CCTV 영상을 경기도의료원 본부가 관리할 수 있게 통합네트워크도 만듭니다.

촬영된 영상은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30일 동안 보관된 뒤 자동 폐기됩니다.

신생아실을 사용하지 않는 경기도의료원 파주·이천·안성병원은 CCTV 설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생아실 CCTV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 영상편집: 이종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