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모 씨를 조사한 당시 수사관들이 윤 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한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당시 수사관 3명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게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폭행이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숨진 취 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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