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공작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 대해 "범행을 지휘했다"며 징역 1년 4개월, 이 모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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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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