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양태환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과 관련한 대책을 살펴보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종부세 세율을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8%포인트까지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올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전 단계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도 200%에서 300%까지 높입니다.

반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면제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상은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3개 시 13개동입니다.

정비사업 등 이슈가 있는 노원과 동대문 등 서울 5개구 37개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는 동으로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전격 시행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대출규제 뿐만 아니라 세금, 청약, 자금출처조사까지 망라한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은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숨고르기 양상을…]

정부는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양태환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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